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안 제1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7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