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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00119찬성
국민의힘79002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향엽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