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40찬성
국민의힘460058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