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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점단위의 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되, 지역적 범위를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제한함. 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 (안 제26조의3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시행 등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046찬성
새누리당350341찬성
국민의당19029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71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0600반대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반대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