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3 | 32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2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