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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안 제137조 및 제216조제1항제1호).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05조 및 제4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01찬성
새누리당30074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2002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