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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확대와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정부가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631612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111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