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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취소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기초지자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221찬성
새누리당280049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