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5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2 | 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