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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제1항). 다.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326찬성
새누리당513426찬성
국민의당21037찬성
국민의힘1603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1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유의동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세연새누리당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