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4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