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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60조제1항 신설). 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45찬성
새누리당420039찬성
국민의당130017찬성
국민의힘1201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1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심상정정의당비례대표/경기 고양시덕양구갑/경기 고양시갑/경기 고양시갑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