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안 제60조제1항 신설).
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4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