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법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3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