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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제2항)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336찬성
새누리당510225찬성
국민의당22035찬성
국민의힘230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