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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 등에서 허위영상물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35찬성
국민의힘550049찬성
조국혁신당800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1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