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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ㆍ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1534찬성
새누리당225644찬성
국민의힘123013찬성
국민의당151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0402반대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반대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반대찬성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반대찬성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반대찬성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