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1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83 | 0 | 0 | 21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