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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안 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1419찬성
국민의힘920012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0201반대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반대찬성
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기권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