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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61113찬성
국민의힘850118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