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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09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201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