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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530222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