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