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26찬성
새누리당650022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211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반대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