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농협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두 제도에 보험료를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0 | 0 | 16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2 | 39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