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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동물을 이용한 도박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나.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490030찬성
국민의당18021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8012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