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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고,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이혼·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1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