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하는 것임.
둘째,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방사선작용이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넷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46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1 | 1 | 기권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광림 | 새누리당 | 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