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발적 장비 장착을 유도함으로써 사고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19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2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