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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자발적 장비 장착을 유도함으로써 사고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등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19찬성
새누리당590226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