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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매년 이력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29찬성
새누리당640023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박남춘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인천 남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