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매년 이력조사를 통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