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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22찬성
새누리당492627찬성
국민의당22018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8012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명연새누리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