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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허가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제5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6·제7항, 제48조제6항·제7항). 나. 문화재매매업자의 상호?영업장소 변경신고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제103조제4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234찬성
새누리당470134찬성
국민의당180013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