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유류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선 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중개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1 | 2 | 42 | 찬성 |
| 국민의힘 | 38 | 0 | 2 | 64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