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 이후 연구용 및 전량 수출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확인·승인 면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의 도입,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보완 등 현행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점들이 제시되었음.
또한, 척추동물시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확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화학제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통합정보망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개선·보완점들을 반영하여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인 경우, 판매용 시제품인 경우,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2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