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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선고한 2012헌바90 결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현행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이에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포함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추가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개정 및 제2항 신설). 나. 양벌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441찬성
새누리당230450찬성
국민의힘80119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김재경새누리당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경남 진주시을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