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17찬성
국민의힘99005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