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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 신설).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82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중앙문화재 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270050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5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