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2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힘 | 63 | 0 | 0 | 41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