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아울러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80013찬성
국민의힘820319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