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선호 통합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9.07.08
위원회 회부1999.07.10
위원회 상정1999.08.04
위원회 의결1999.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9.12.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금심의위원회를 둠(法 제4조).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法 제7조). 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法 제8조제1항). 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法 제10조). 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함(法 제 11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0-01-12 (법률 제06123호) · 시행 2000-05-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