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0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유선호 통합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9.07.08
위원회 회부1999.07.10
위원회 상정1999.08.04
위원회 의결1999.12.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9.12.2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금심의위원회를 둠(法 제4조).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法 제7조).
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法 제8조제1항).
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함(法 제10조).
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되,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이내로 함(法 제 11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0-01-12 (법률 제06123호) · 시행 2000-05-1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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