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8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진 통합민주당 · 공동 40명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9.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1.06.13
위원회 회부2001.06.14
위원회 의결2001.08.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1.09.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은 부실조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은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함(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나.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법 제4조).
다.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9-12 (법률 제06514호) · 시행 2001-12-1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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