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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8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진 통합민주당 · 공동 40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9.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1.06.13
위원회 회부2001.06.14
위원회 의결2001.08.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1.09.0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은 부실조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은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함(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나.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법 제4조). 다.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1-09-12 (법률 제06514호) · 시행 2001-12-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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