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379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육·해·공군 등 3군 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일원을 계룡시로 설치하여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형 군사·전원·문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용학 새천년민주당 · 공동 39명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07.18 공포
발의2003.06.11
위원회 회부2003.06.12
위원회 상정2003.06.17
위원회 의결2003.06.19
법사위 회부2003.06.21
법사위 상정2003.06.27
법사위 의결2003.06.27
본회의 상정200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3.06.30
정부 이송2003.07.03
공포2003.07.18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육·해·공군 등 3군 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일원을 계룡시로 설치하여 국방의 중추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형 군사·전원·문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3-07-18 (법률 제06929호) · 시행 2003-09-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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