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240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현승일 한나라당 · 공동 4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1.29 공포
발의2003.06.23
위원회 회부2003.06.24
위원회 상정2003.12.08
위원회 의결2003.12.11
법사위 회부2003.12.12
법사위 상정2003.12.19
법사위 의결2003.12.23
본회의 상정2003.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3.12.29
정부 이송2004.01.14
공포2004.01.29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6조).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9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중등 및 고등학교 등에 당해 학교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법 제10조). 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며,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함(법 제12조). 마.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법 제13조).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권고 또는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 2004-01-29 (법률 제07119호) · 시행 2004-07-3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