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34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문화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24 공포
발의2005.02.04
위원회 회부2005.02.07
위원회 상정2005.02.18
위원회 의결2005.02.23
법사위 회부2005.02.23
법사위 상정2005.02.25
법사위 의결2005.02.25
본회의 상정2005.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3.02
정부 이송2005.03.10
공포2005.03.2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청소년관련 사무의 기능조정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3-24 (법률 제07421호) · 시행 2005-06-25 · 바뀐 줄 44 / 7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10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에는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분야의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협의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둔다.②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③청소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④청소년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의3(청소년위원회 위원장ㆍ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5.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ㆍ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③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④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⑦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⑧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⑨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사무처의 설치) ①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16조의5(조직 및 위임 규정) ①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6(공무원의 파견)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ㆍ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8(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청소년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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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정관) ① (생 략)
제3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소장 등) ①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제36조(소장 등) ①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ㆍ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청소년위원회는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ㆍ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 (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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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임원) ① (생 략)
제43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감사는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4조(원장) ①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생 략)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청소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3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3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ㆍ지방청소년상담센터ㆍ청소년개발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위원회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내지 제9장을 각각 제4장 내지 제10장으로 하고, 제3장(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청소년위원회
제16조의2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①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둔다.
②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청소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청소년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방법·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3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③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소년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⑧청소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4 (사무처의 설치) ①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의5 (조직 및 위임 규정) ①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6 (공무원의 파견)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7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8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청소년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중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제6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및 제63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제33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39조의 제목·본문 및 제40조제4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53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며,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으로 하고, 제57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66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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