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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55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인관련 공탁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세환 한나라당 · 공동 16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26 공포
발의2005.03.30
위원회 회부2005.03.31
위원회 상정2005.04.19
위원회 의결2005.05.02
본회의 상정2005.05.0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5.05.04
정부 이송2005.05.12
공포2005.05.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외국인관련 공탁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05-05-26 (법률 제07501호) · 시행 2005-08-2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供託法
공탁법
<신 설>
제4조의2(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501호(2005.5.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탁법"을 "공탁법"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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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