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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64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 독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및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하여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나 국토의 일부분으로서의 체계적·지속가능한 이용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재와…

대표발의 이시종 통합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4.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4.14
위원회 회부2005.04.15
위원회 상정2005.04.20
위원회 의결2005.04.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04.2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제정이유 독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 및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하여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나 국토의 일부분으로서의 체계적·지속가능한 이용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재와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법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법 제4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법 제7조)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함. 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법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등(법 제10조 및 제11조) (1)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5-05-18 (법률 제07497호) · 시행 2005-11-1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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