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60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대표발의 김학송 한나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5.25 발의
발의2005.05.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7 (법률 제08820호) · 시행 2008-06-28 · 바뀐 줄 128 / 156개정 전
개정 후
公有水面埋立法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 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埋立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埋立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ㆍ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ㆍ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등)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등)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ㆍ생태계의 현황, 매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하거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조사 또는 측량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예정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ㆍ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계획(이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2의2. 매립목적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ㆍ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는 제7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등) ① (생 략)
제7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신 설>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신 설>
3. 매립목적의 변경
<신 설>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의 매립면허 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의 매립면허 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의 면허 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의 면허 를 받아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⑤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ㆍ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⑥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ㆍ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신 설>
⑧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부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부관) 면허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면허의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 를 할 수 없다.
제11조(면허의 기준) ① 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 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방ㆍ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4.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排水)하는 자
제14조(면허수수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 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면허수수료) 면허관청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 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매립면허 를 받은 자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면허 를 받은 자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를 제외한다)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점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改葬)허가
<신 설>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매립면허 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면허 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매립공사의 시행) 매립면허 를 받은 자는 인가받 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매립공사의 시행) 면허 를 받은 자는 승인을 받 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등) ①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19조(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등) ①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③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제20조(손실방지와 보상) ① ∼ ③ (생 략)
제20조(손실방지와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등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등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에 관한 권리는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매립지의 사용)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매립지의 사용) ①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③ 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매립지의 사용이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⑤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인가 등의 처리절차ㆍ기준 등의 통보 및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준공인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준공검사)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 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 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면허관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① 매립면허 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① 면허 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잔여매립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가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잔여매립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 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 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 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 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 ① 면허 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 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 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 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 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면허관청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면허 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 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 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① 면허 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 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 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諸稅公課金, 鑑定評價費, 竣工認可時의 埋立地의 取得價額에 消費者物價指數를 곱한 資本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再評價埋立地”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諸稅公課金, 鑑定評價費, 竣工認可時의 埋立地의 取得價額에 消費者物價指數를 곱한 資本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再評價埋立地”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인가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승인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을 인가받 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을 받 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국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립목적의 변경을 인가 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국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 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변경인가일 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일 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제29조제6항의 규정은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29조제6항의 규정은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 설>
⑤ 재평가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통보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매립지사용의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 의 매립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1조(매립지사용의 확인) 면허관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당시 의 매립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2조(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등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2.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3.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2조(면허의 취소 등) ① 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된 경우3.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4조에 따른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6.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3조(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4조(면허의 효력상실)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 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ㆍ불가항력등 매립면허 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34조(면허의 효력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 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천재지변ㆍ불가항력등 면허 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 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 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매립면허 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 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면허 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 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 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 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면허 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원상회복)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원상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2. 자기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실효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3.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 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 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 의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된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매립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매립면허 의 효력소멸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 의 효력소멸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립면허 를 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면허 를 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 (보고 및 검사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립면허 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 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 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 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검사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장소,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의견청취 및 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면허관청이 제9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② 면허관청은 제32조ㆍ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준공인가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면허관청에게 준공검사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생 략)
제38조의2(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에 따른 면허,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자료와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한 자
1.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의 처분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신 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2.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자3.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4.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5.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및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자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4.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권한 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권한 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등)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유수면의 해양환경·생태계의 현황, 매립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하거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한 자(이하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라 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조사 또는 측량 결과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국토기본법"을 "「국토기본법」"으로, "매립예정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를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계획(이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매립목적
②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는 제7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
2. 매립예정지 면적의 확대
3. 매립목적의 변경
4.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변경, 그 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있어 해당 매립예정지의 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그 매립목적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한다.
⑥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이해관계인"을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국방·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排水)하는 자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實施計劃의 認可)"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한다.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인가를 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한다.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改葬)허가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허에 관한 권리는 임대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거나 승계받은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24조 (매립지의 사용) ①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매립지의 사용이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신고·허가 또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⑤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인가 등의 처리절차·기준 등의 통보 및 그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 (준공검사)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면허관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를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각각 "준공검사"로, "준공인가일"을 "준공검사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을 "승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가받은"을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면허관청이"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인가를 받은"을 "변경승인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⑤ 재평가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통보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준공인가시의"를 "준공검사 당시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면허의 취소 등) ① 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면허관청은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매립면허"를 "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립면허"를 각각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립면허"를 "면허"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2. 자기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3. 면허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공사 시행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매립예정지·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검사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장소,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의견청취 및 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면허관청이 제9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면허관청은 제32조·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면허관청"으로,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에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으며, 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한다)은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면허관청은"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9조에 따른 면허,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자료와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 및 매립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 중 "제41조"를 "제41조 및 제41조의2"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를 "면허관청(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를 양도한 자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매립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준공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것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농림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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