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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7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공인인증 제공역무 영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5.27
위원회 회부2005.05.30
위원회 상정2005.09.12
위원회 의결200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공인인증 제공역무 영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인인증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권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13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42 / 67
개정 전
개정 후
電子署名法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 11의2. (생 략)
10.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4.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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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 략)
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ㆍ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ㆍ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
<신 설>
2. 제18조의3,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 (생 략)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공인전자서명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 략)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 (생 략)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 (현행과 같음)
제3조, 제6조 ,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6조 ,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26조(배상책임)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신 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7(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삭 제>
<신 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 설>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5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 (제25조 제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신 설>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13호(2005.12.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을 "이용조건"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9호의2·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3,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제14조제2항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제3조,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배상책임)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7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전단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등 11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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