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89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조사·시험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8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6.01
위원회 회부2005.06.02
위원회 상정2005.09.12
위원회 의결200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조사·시험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30 (법률 제07810호) · 시행 2006-03-31 · 바뀐 줄 17 / 25개정 전
개정 후
電氣通信基本法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연구ㆍ개발투자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전기통신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업무에 투자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에 관한 공통기술 또는 통신방식의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연구ㆍ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3.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연구ㆍ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기술기준) ① ∼ ④ (생 략)
제25조(기술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신 설>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신 설>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 발생시
<신 설>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ㆍ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36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3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 설>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인지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5조제6항 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5조제7항 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ㆍ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원의 자격 등) ①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8조(위원의 자격 등) ①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 3급 이상의 공무원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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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ㆍ검사 등) ①·② (생 략)
제45조(보고ㆍ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5조제6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5조제7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 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10호(2005.12.30)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연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3. 그 밖에 전기통신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상, 납부비율, 납부한도 등 출연금의 산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 중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제6항 중 "내보여야 한다."를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4항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3항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17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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