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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195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는 대상기관에 종전의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원장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 공동 14
원안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12.14 공포
발의2005.06.03
위원회 회부2005.06.04
위원회 상정2005.11.01
위원회 의결2005.11.11
법사위 회부2005.11.14
법사위 상정2005.11.22
법사위 의결2005.11.22
본회의 상정2005.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5.11.23
정부 이송2005.11.30
공포2005.12.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하는 대상기관에 종전의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원장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5-12-14 (법률 제07716호) · 시행 2005-12-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外國換去來法
외국환거래법
제21조(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ㆍ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集中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ㆍ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ㆍ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集中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ㆍ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7716호(2005.12.1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을 각각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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