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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203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심재엽 한나라당 · 공동 35
대안반영폐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2.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6.14
위원회 회부2005.06.15
위원회 상정2005.11.17
위원회 의결200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2.0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03 (법률 제07863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본재산) ①·② (생 략)
제7조(기본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63호(2006.3.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3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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