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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59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3.03 공포
법사위 회부2005.12.02
법사위 상정2005.12.07
법사위 의결2005.12.07
발의2005.12.08
본회의 상정2006.0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6.02.09
정부 이송2006.02.17
공포2006.03.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같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도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6-03-03 (법률 제07863호) · 시행 2006-07-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본재산) ①·② (생 략)
제7조(기본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7863호(2006.3.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의원등 36인 · 대안반영폐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홍의원등 13인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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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